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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과 특수의 의미

작성자정준혁12|작성시간20.04.30|조회수755 목록 댓글 1
첫번째 사진은 선생님께서 해설해주신 답지입니다
1.합동의 의미와 공동정범의 공동의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 구성요건행위를 실제로같이 하나 안하느냐의 차이 맞나요?

2. 두번째 판례에서는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본다라고 판결나와있는데 합동의 의미와 공동의 의미가 다른데 이렇게불러도 되나요?

3. 저판례 문제중 모두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이말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과 같은 뜻인가요??

Ps해설감사하게 보고있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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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0.05.01 안녕 공모를 한 이상 반드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합동범(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특수강간)은 공모를 한 후 "장소(현장)에서 실행행위를 같이 할 때에만" 성립해요. 전자가 공동이고, 후자가 합동인데..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요. 또한 합동절도는 특수절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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