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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수님알려주세요~^^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5.12.27|조회수793 목록 댓글 1

 

계약상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유기죄의'계약상의무'는 당연히 긍정되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수일동안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주점 주인에게는 계약상 부조의무가 인정되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위 지문은 제가 생각하기로 유기치사죄가 성립되는 판례로 알고 있었지만, 지문상 다른 지문이 틀리기에 이것을 선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님제가 답을 틀리게 선택했는지요?=_=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 지문은 틀립니다. 성립하는 범죄 자체는 유기치사죄가 맞지만, 중간의 부연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죠.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


※ (1)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24. 2011도12302 돈에 눈먼 술집여주인 사건) <합격청☆부 형법 판례 집대성 p.260>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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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슈렉왕자 | 작성시간 15.12.27 넵~~문제를 끝까지 잘~~~~읽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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