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배임질문입니다.. 작성자AI준비| 작성시간20.09.24| 조회수202|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0.09.24 안녕 누가 81도3146 판례가 바뀌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바뀐 근거가 뭐라고 하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AI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9.24 저도 위에 두 판례가 같은 취지인데 결론이 달라서 의문이였는데.. 쌤은 두개다 배임이 여전히 된다는 뜻이군요아 그 다른 선생이 정오표에는 배임아니라고 적시하진 않았는데 수업 중 삭제하라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분이 잘못 말한거일 수도 있겠네요쌤 그렇다면 여전히 배임되는 이유는 뭔가요ㅠ 후에 근저당하면 배임x 라는 이중양도담보 아중저당과는 다른개념인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0.09.24 AI준비 안녕 뒤의 것(저당권이나 가등기 설정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의 것(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 중요하죠. 중도금 수령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배임이 되잖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AI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9.24 합격청☆부업자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