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18 경찰2차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taeklim| 작성시간21.01.20| 조회수21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1.21 안녕 '예금'은 인출한 것이지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만 성립할 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