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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2018 경찰2차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taeklim| 작성시간21.01.20| 조회수2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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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1.01.21 안녕 '예금'은 인출한 것이지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므로(카드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만 성립할 뿐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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