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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용어 질문 입니다. 오상방위

작성자Cest|작성시간21.05.17|조회수529 목록 댓글 2

Q.1.오상정당행위와  오상방위가 뜻이 동일한 걸까요 

 

선생님이   경찰채용 21년 1차 5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사레 설명하면서

 

해설로 오상정당행위라고  적어두신 부분 입니다. 

 

Q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오상방위와 동일한 뜻으로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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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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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1.05.17 안녕 이제는 시중의 책들을 떠나서 제가 학설을 만들어 나갑니다. 위전착의 경우 보통 '오상방위'만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상방위, 오상피난, 오상자구행위 , 오상피해자의 승낙, 오상정당행위 등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이 어떤 놈이 누구를 강간한 현행범이라고 체포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알고 보기 그 체포당한 사람이 강간범이 아니었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학생분의 면책주장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 답댓글 작성자Ces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18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 정당방위라고 주장할거 같지만 오상정당방위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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