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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자명예훼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kswkky| 작성시간17.05.14| 조회수12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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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05.15 안녕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한 죄가 아닌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설이 없는 교재를 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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