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 번호를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82도3079 판례는 기망당한 피해자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피재가 같기 때문에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는데 2009도7052 판례를 보면 피해자는 같으나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해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전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같은데 후자의 판례는 법익침해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법익 침해가 다른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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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례 번호를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82도3079 판례는 기망당한 피해자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피재가 같기 때문에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는데 2009도7052 판례를 보면 피해자는 같으나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해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전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는 같은데 후자의 판례는 법익침해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법익 침해가 다른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