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596 판례전문을 보면 분명히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예견가능성이 없어서 폭행치사가 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03년 여경2차와 07년법행 기출에는 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게 맞는 지문으로 출제되었는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03년 여경 시험의 경우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로 그렇게 출제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07년 법행 시험의 경우 지문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판례는 단순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였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결국 “상당”이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틀린 것임을 주의하세요.
⑤ 피고인과 공장 동료인 피해자가, 작업중이던 공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숨겨놓은 돼지고기를 찾아 들고 ‘이게 고기가 아니면 뭐냐’면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받침대 직경 98센치미터, 폭 12.5센치미터, 두께 6.5센치미터)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