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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7.6질문

작성자꽃블|작성시간17.12.13|조회수69 목록 댓글 0

1. p.243 3번지문이 왜 옳은지문인지요??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고~~-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동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위 지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고'라는 의미가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


2. p253 2번지문


건설회사 현장소장 갑은 도급을 받았으므로,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을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지요??


그니깐, p. 83  3번의 ㄱ 지문같이, 도급을 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요.





3. p 254 15번 2번, 3번지문

2번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3번의 경우 예견가능성이라는 말 없이, 그냥 상해하여 사망하였다는 말만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건지요??


4. p. 266 33번의 ㄷ 지문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데' 이 지문이 틀린이유를 설명해주신 이유는 이해했지만  마지막 문장인 '~다만 대향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도 틀린건지요?? 그니깐 예를들어 쌍방의 법정형은 다를 수 있을 때, 한명은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질문이 길어져버렸네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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