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형법 365조 2항에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필요적 감면사유라고 조문에 있잖아요.
여기서 장물범은 물건을 훔친 사람을 말하는거 같은데 본범이 뭔가요?
조문을 직접 찾아봐도 본범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법 365조 2항에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필요적 감면사유라고 조문에 있잖아요.
여기서 장물범은 물건을 훔친 사람을 말하는거 같은데 본범이 뭔가요?
조문을 직접 찾아봐도 본범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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