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문 어디가 틀린건가요?
준강도의 기수 미수 구별을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틀린건가요?
왜 이 지문이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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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의 기수 미수 구별을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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