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243 3번지문이 왜 옳은지문인지요??
-만일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고~~-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동시범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위 지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고'라는 의미가 가해행위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상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맞지만 ‘흉기에 의한’ 상해죄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것이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2. p253 2번지문
건설회사 현장소장 갑은 도급을 받았으므로,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을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지요?? 그니깐, p. 83 3번의 ㄱ 지문같이, 도급을 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요.
甲과 乙이 굴착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100% 도급이 아니라 일부 도급일 수도 있고, 도급을 주더라도 어떤 공사는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3. p 254 15번 2번, 3번지문
2번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 3번의 경우 예견가능성이라는 말 없이, 그냥 상해하여 사망하였다는 말만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할 수 있는건지요??
판례가 ‘예견 가능성’이라는 말을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4. p. 266 33번의 ㄷ 지문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데' 이 지문이 틀린이유를 설명해주신 이유는 이해했지만 마지막 문장인 '~다만 대향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도 틀린건지요?? 그니깐 예를 들어 쌍방의 법정형은 다를 수 있을 때, 한명은 처벌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질문이 길어져버렸네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만 대향자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은 옳아요. 예를 들어 음화판매죄의 경우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구매한 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