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번엔완벽히고고|작성시간17.12.16|조회수4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특가법제5조의4 제5항 (누범)를 범한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를침입한경우 이경우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7.12.17 안녕 예,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820)^^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