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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이번엔완벽히고고|작성시간17.12.16|조회수45 목록 댓글 1

특가법제5조의4 제5항 (누범)를 범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를
침입한경우

이경우 주거침입이 따로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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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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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7.12.17 안녕 예,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2008.11.27. 2008도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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