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형법 시효 변경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7.12.17|조회수89 목록 댓글 0

1. 형법 시효 변경이요. 공포되자마자 시행된다고하는데, 승진시험에서는 바뀐걸로 풀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2. 그리고 약식 정식재판청구 관련 불익적용되지 않는다로 조문이 바뀌었는데, 만약 종전판례가 나온다면 조문이 판례보다 우선이니까 판례는 틀렸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일단 약식에서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것은 판례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즉결에서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것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요. 폐지가 예상되는 이 판례를 시험에 출제한다면 출제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기존 판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출제위원에게 속으로 욕 한 번 하시고요.



3. 형법 상습범 1/2가중에서 장.단기 모두 가중하는건가요? 장기만 가중하는 건가요?


장단기 모두 가중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