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7.12.18
안녕 질문1)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그 단계를 넘어) 프린터로 '출력'했으니까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해요. 혼동하면 안되요. 확실이 이해하고 싶다면, 학생분이 어떤 서류를 위조한 다음에 '출력'해서 누구에게 보여줘 봐요. 물론 학생분은 처벌당하죠 ㅎㅎ 질문2) 이제는 틀린 지문입니다. 유통되었다면 배임기수, 유통되지 않았다면 배임미수가 되요. 카페에 있는 '2017년 최신 판례'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