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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의 관계 관련해서 판례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검사의출석의무| 작성시간17.12.19| 조회수107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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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7.12.19 안녕 <2002도429>의 경우는 자동차등불법사용과 절도는 같은 죄질의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7도4044>의 경우는 '주거침입이 포함된' 상습절도이기 때문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합니다. <2015도8169>의 경우는 '주거침입이 포함되지 않은' 상습절도이기 때문에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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