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xz6fyhn5Q6U
형사재판의 판결선고가 생중계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저도 TV에서는 사실상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치나 뭘 떠나 공부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조문을 통하여 간단히 해설을 해 드릴께요. 관련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므로 잘 보셔야 해요. 파란색 글씨 부분이 저의 설명이에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등의 제한) ① 법원조직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는 거의 안 되지만 이번과 같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 TV 등을 통하여 공개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하는 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축구로 말하자면 '주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69조(기일의 시작) 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된다.
이상하게도 형사소송법에는 위 민사소송법에 대응되는 조문이 없어요. 어쨌든 사건번호와 당사자 호명(呼名)은 필수라고 봐야죠.
형사소송법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화면 왼쪽이 특별검사입니다. 판결선고기일이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출석했다고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필수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밑줄 친 내용대로 자리배치가 된 것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상원 피고인은 사복차림이고 또한 그에게 수갑 등 보호장비(과거에는 '계구')를 착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아래 김재규 전 중정부장 관련 이미지에서 보듯이 과거의 형사재판은 조금 살벌했다고 봐야죠.
<출처 - 오마이뉴스>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는 주문만 선고하고 끝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안이 워낙 중대하므로 재판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위 화면은 실제 판결선고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①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외에는 판결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어! 징역 2년밖에 안나왔어?'라고 놀라는 분이 있을지 몰라고, 이 사건은 특가법위반(알선수재)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재판이지 형법 제87조 제2호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노상원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중한 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기간은 7일이고, 항소할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지만 항소장은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님들, 특별검사님들 그리고 변호인님들 다들 고생 많이 했는데요, 노상원 피고인에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