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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경합범의 비밀과 관련 판례Ⅰ <필독>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26.06.10|조회수1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제가 해커스공무원학원 관리반에서 학생분들에게 개인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위, “형법 제37조 등 경합범에 대하여 알려 주세요.”라는 거에요.

 

제가 「NEW 트렌드 형법 판례」를 쓰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 형법 제37조 등 경합범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법이 아니라 ‘독일 형법을 기반으로 한 일본 형법 내지는 그 변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병과주의로 보이므로 징역 200년도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달랐습니다. 독일 형법이 제정된 대략 19세기 즈음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0세 정도였습니다. 미국식의 징역 200년은 형벌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약간 가중하면 된다(예를 들어 징역 15년)’라는 마인드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 형법 제37조 등 경합범 조항입니다.

 

경합(競合)이란 사전적으로 ‘서로 맞서 겨룬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甲이 절도죄와 강간죄를 범했을 때, 이 두 개의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볼께요. 위 절도죄와 강간죄가 ‘서로 맞서 겨룬다’라는 관계에 있습니까? 절도죄가 강간죄에게 “이 새꺄, 내가 너보다 먼저 처벌당할 거야.”라고 다툰다면 이는 ‘경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그 반대로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형법 제37조는 아무 생각 없이 ‘경합범’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을 100번 봐도 경합범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래 책은 다르잖아요. 아래 책에는 경합범 관련 마술 쇼(?)도 나옵니다.

수험생의 고통을 반으로 줄여주는 책입니다. 시리즈이므로 앞으로 계속 관련 글을 올려 드릴께요. 나중에 소름이 돋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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