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 인류가 현존하는 한 필연적으로 나오는 당사자들입니다. 당연히 저 또한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사람입니다. 법인도 있지만 최종적인 채권채무의 귀속주체는 결국 자연인인 사람으로 봐야죠.
악덕 채무자도 있을 수 있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선의의 채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채무자도 사람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민사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가 관련 조문 등입니다.
특히 2025. 1.31.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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