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압류금지채권 및 생계비계좌 관련 조문 및 핵심정리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26.06.12|조회수31 목록 댓글 0

채권자와 채무자... 인류가 현존하는 한 필연적으로 나오는 당사자들입니다. 당연히 저 또한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사람입니다. 법인도 있지만 최종적인 채권채무의 귀속주체는 결국 자연인인 사람으로 봐야죠.

 

악덕 채무자도 있을 수 있고, 성실하지만 불운한 선의의 채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채무자도 사람이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민사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가 관련 조문 등입니다.

 

특히 2025. 1.31.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