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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회생신청 관련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26.06.15|조회수4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주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모르면 민사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판례는 제가 싹 다 정리해 놓았어요.

 

도산절차에는 아래와 같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포함)와 파산절차가 있습니다. 전자는 재건형(채무자의 재기를 목적으로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종전의 영업활동을 계속 하게 하는 절차)이고, 후자는 청산형(총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생절차는 ‘한번 살려보자’라는 취지이고, 파산절차는 ‘재산 정리하고 끝내자’라는 취지입니다.

 

제이티비씨,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그리고 메가박스중앙 모두 5개의 주식회사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2026년 6월 15일 제이티비씨 등 위 5개 회사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생절차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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