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별 부호문자(2022. 5.26. 개정)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22.10.23|조회수52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에 의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 의한 사건부호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