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는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되요, 이때 가정법원은 조정이나 심판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혼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 이러한 명세표 제출은 필요없을 수도 있겠죠.
만날 때도 쿨(cool)하게 그리고 헤어질 때도 쿨(cool)하게... "최악은 화해는 최선의 판결보다 낳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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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는 보통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되요, 이때 가정법원은 조정이나 심판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혼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혼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 이러한 명세표 제출은 필요없을 수도 있겠죠.
만날 때도 쿨(cool)하게 그리고 헤어질 때도 쿨(cool)하게... "최악은 화해는 최선의 판결보다 낳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