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전문법칙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대충 알 거 같기도 한데, 막상 문제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어렵기도 하고, 법이 자주 개정되기도 하고, 법조문 상호간에 모순되기도 하고,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섞여 있기도 하고, 판례도 약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래 전문법칙의 예외 도표정리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 판례를 공부하고 '정확한 해설'을 해 주는 기출문제를 봐야 합니다. 물론 카페에는 이에 관한 기출문제 해설이 다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위 빨간색 박스를 최소 3번 이상 읽으세요. 무조건 3번 이상 읽어라!!!
특히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일반인이 읽을 수 없는 조문인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그 동안 출제자는 '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② 조서와 진술' 그리고 '③ 피고인과 피고인이 아닌 자'.. 이 3개를 조합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스러운 지문을 출제하면서 재미(?)를 많아 보았죠. 그러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같아지게 되면서 ① 이는 출제하지 않게 되었죠.
전문법칙에서 약간 힘이 빠진 출제위원들은 (다른 거 할 거 없나 생각하다가) 요즘에 핫 이슈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를 내려고 할 겁니다. 그들은 일단 '전자정보'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한 다음에 대략 짜깁기 문제를 출제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저나 제 카페의 (진정한) 회원보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출제위원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