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cmoon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2)사업장-ㅁ 무인 자동 판매기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 라고 하셨는데 그밑에 'ㅅ'의 내용에서 "위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무인자동 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되있는 부분을 저는 "자판기가 있는곳을 제외하고 업무총괄할수 있는곳을 추가로 등록할수있다"로 이해했는데요.
추가 보충 자료를 보니 2011년 문제를 통해 "④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틀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 할 수 없는 건가요?
법률과 문제가 일치하지않는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뵙니다.
2. 답변내용
(1)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무인자동판매기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며(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다른 사업(업종)과는 달리 사업장(업무총괄장소) 이외의 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규정).
즉,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령상 규정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반하여,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무총괄장소만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무인자동판매기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한을 규정하는 것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관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매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수입금액이 분산됨에 따라 간이과세 또는 납부의무의 면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설치장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되 업무총괄장소만을 사업장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됩니다(별첨된 2003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무인자동판매기사업의 경우 "업무총괄장소"인지 여부가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자 1인에 대해 업무총괄장소가 1개소만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업무총괄장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업무총괄장소"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즉, 위에 설명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자판기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업무총괄할 수 있는 곳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며, 기출문제에서 당해 지문이 틀린 이유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닌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이재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