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선생님..

작성자제갈현근|작성시간11.04.23|조회수81 목록 댓글 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랑 관세포탈죄랑 같이 적용 가능해요?

세율에 영향미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신고하고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부족세액이 발생하니까

분명 수업시간이나 강평이나 설명하셨을꺼 같은데..기억이 .. 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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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산세의 법적성질을 보면

 

판례이자 다수설은 행정벌의 성질(과태료의 성질 - 대법원판례가 있음 )

일부 학설은 행정벌의 성질이 아니라 경제적부담설 (처벌이나 제재의 성격이 적다...)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산세는

학설과 판례가 복잡한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성립요건을 갖춰야 행정벌의 성질로 접근하면 고의와 과실의 입증책임에 문제가 됩니다.

즉, 가산세를 행정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제재라는 점에서
형벌과 공통성을 지니고 있어 적어도 과실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삼아야.

의무위반에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확보에
도움되지 아니하게 되죠(입증책임-납세자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중요한것은 질문하신 내용처럼

 

가산세와 형벌을 병과할 수 있는 가...

 

일본, 미국 등의 통설이기도 하며 아직 우리나라의 판례는 없지만...

 

가산세는 조세의 형태로 부과하며, 포탈죄는 형벌의 형식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관세법상 하나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가산세의 부과요건과 형벌의 구성요건을 둘 다 충족할 소지는 충분히 있으며...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과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성립요건)은 경합이죠...

즉, 둘다 충족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행정형벌(관세포탈죄)을 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병과인데...

이것은 가산세의 개념과 성질, 목적 등을 비추어 볼때

아직 판례는 없지만 통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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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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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예스! | 작성시간 11.04.24 아~그렇군요. 감사요^^
    역시 관세법이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고 답안 발라내는 건 더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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