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님~
복습 중에 질문 올립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좀 의문이 생겨서요,
이론서에 보세건설장 부분에서 2번네모목차 보세작업을 보면
보세건설장의 보세작업 절차와 과세방법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오직 기계류 설비품이며 공사용장비는 수리 후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 192조 사용전수입신고에서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때' 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이 외국물품을 기계류 설비품과 공사용 장비라고 필기를 해와서요 ;
사용전 수입신고, 건설공사 완료보고 등의 절차는 기계류 설비품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법에서는 왜 정확히 기계류 설비품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반입물품 전체를 '외국물품'으로 묶어서 사용전 수입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사용장비 역시 기계류 설비품과 같이 보세작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영향으로 설비품과 공사용장비를 나누지 않고 법이 그대로 '외국물품'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번호 124번에서 유사한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구
그에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때 말씀드린데로
외국물품으로서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장비이며
추가적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입된 외국물품 중 보세작업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기계류설비품만 해당됩니다.
외국물품으로 나누지 않고 법률이 정한 이유는 반입대상과 보세작업절차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세부사항은 고시 등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