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와 몰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죠?
둘 다 점유권을 박탈한다는 점에는 공통점인 것 같긴한데,
절차상으로 몰수가 우선인지, 압수가 우선인지도 궁금합니다!
압수의 경우 관세법에서는
관세범 조사를 할 때 발견된 물품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물품
또는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이 2가지를 압수합니다.
이에 반해
몰수의 경우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품 등에 대하여 사회적 유통을 억제하고 범죄로 인한 재산적이익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재산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사단계 등에 의하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압수를 먼저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몰수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에
압수물품을 몰수하게 됩니다.
압수하지 못한 물품 중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분으로 몰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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