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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준 작성시간09.09.18 (1)번 질문 같은경우 CIF과세주의에 의해 9000원이 8000원이 되었다면 D조건의 거래를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비를 공제 한 것이 되겠네요. 하지만 우선 이렇게 가산 및 공제를 하기 이전에 그물품이 거래조건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말하면 가산공제를 하기 이전에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산및 공제를 할 실익에 없게되는 것이지요(1방법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에.) 또한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개념이 혼동이 오는 것은 모든 학생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실제지급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일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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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준 작성시간09.09.18 제가 실제지급가격을 이해하고 있는 방법은(맞는것인진 모르겠지만...) 위에서 얘기한 운송조건을 예로 들면 어떠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EXW조건으로 물품을 계약할경우 10000원의 대금을 지급했다고 한다고 쳐봅시다. 실제지급가격이라는 말자체로 보면 이 10000원이 인정이 되어야 할것 같지만, 똑같은 물품을 사는 다른 사람은 CIF로 계약을 해서 12000원의 대금을 지급했고 이를 실제지급가격으로 본다면 과세의 형평에 문제가 생기게됩니다(저같아도 EXW로만 계약할것같네요). 암튼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는 CIF로 보는 것이고 사실 EXW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이 다른물품과 비교해서 '실제지급해야할'가격은 2000을 가산한 12000원이 되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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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이배달 작성시간09.09.29 실제지급가격이라함은 통상 당해물품 송품장이나 신용장상에 표기된 가격을 말하며. 수입물품의 대가, 실제 국제무역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한 가격, 당해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가격,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가격을 말하며(제3자 지급금액포함), 계약후(수입통관후 등) 판매자 등에게 실제지불하였는지의 이행여부와는 무관함. 그리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가산요소(수입항까지운임등)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공제요소를 공제한 가격이 최종적인 과세가격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