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공부는 잘되고 계신지요? 무역실무는 항상 계약파트부터 시작하고 모든 수험생들이 CISG, 그 중에서도 청약과 승낙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수험생시절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비엔나 협약 제 1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취소통지가 도달한다면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약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승낙 발송전에 하는것이 계약의 취소이고
청약의 도달가능전에 하는 것이 철회 아닌가요??
근데 왜 16조에 갑자기 피청약자가 승낙발송전에 취소통지가 도달하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고 마지막 문장에는 갑자기 계약이 체결될 때 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라고 철회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책이 이상한 것 같은데...알려주세요!
[답변] CISG를 기준으로 청약의 철회와 취소를 구분하면
① 청약의 철회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 전(즉 청약이 도달 전),
② 청약의 취소는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전(정확하게는 승낙을 발송하기 전)
③ 그리고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면 청약의 취소가 아닌 계약의 취소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책의 몇 페이지에 그런 문구가 나왔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원교재인지 아니면 교수님의 대학교재인지 모르겠지만 한문장만 보고 그것을 교재의 오타 또는 오류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특히 제가 다른 분의 교재에 대해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넌 틀렸고 난 맞았어.. 라고 하는 것도 실례되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교재의 정확한 이름과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전후문장과 관련 전체문장을 다 파악한 후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험목적상 청약의 철회와 취소는 할로할로님이 이해하신대로, 그리고 제가 위에 설명드린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기의 교재내용이 오타인지 오류인지 또는 교수님의 서술방식의 일종인지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필요한 부분은 그냥 CISG에 있는, 현재 이해하신 그대로만 서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교재의 마지막 문장은 신경쓰지마세요.
[질문] 그리고 WITHDRAWL을 철회로 번역하는 것이 맞나요.?
제 기억엔 비엔나 협약에서는 CANCLE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엔나 협약에서는 취소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질문은 무역실무보다 무역영어에 가깝네요. 김용원관세사님도 계신데 제가 이런 영어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자니 약간 부끄럽습니다. CISG에서 철회는 withdrawal이고 취소는 revocation입니다. 그리고 UCP에서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도 cancel이 아닌 irrevocable credi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여름입니다. 더워서 놀기는 힘들고 차라리 시원한 독서실에서 공부나 하는 게 좋은 계절이네요.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