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완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다만, 개념정립을 다시해보자면,
Switch B/L은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B/L로 B/L면에 switch(교환)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최종수입자에게 실 수출자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이 Switch B/L을 사용하지요.
이는, 꼭 신용장 거래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스위치 B/L은 제2수익자를 감출고자 할 때 사용" 으로 서술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3rd party b/l은 선하증권상 송하인이 원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닌 "제3자"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양도가능신용장하에서 제2수익자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 또는 중계무역(원 수출자를 감추지 않는경우), 운송 중 전매 등에서 발생되지요.
본지사간 거래 등 제2수익자를 굳이 숨길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A --------------> B -------------> C
3rd party b/l
A --------------> B -------------> C
Switch B/L
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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