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민법 기본서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서 "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라는 지문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
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 공평의 원리에서 인정되는 점은 공통점입니다.
(2) 그러나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채무의 이행확보 즉 채권확보가 목적이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자가 선이행을 강제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이행의 확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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