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학생비자거절/J1거절/M1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 초록색 비자거절레터/주황색 비자거절레/미국유학동반비자거절 컨설팅
작성자skydifferent작성시간15.03.27조회수36 목록 댓글 0
[미국학생비자거절/F1거절/J1거절/M1거절 재신청 성공전략 - 초록색 비자거절레터/주황색 비자거절레/미국유학동반비자거절 컨설팅]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리젝
비자타입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비자 거절이 되는 사유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일반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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