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관광거절비자 & ESTA거절 & 미국무비자신청거절 & 미국관광비자가이드 - 범죄기록/집행유예/불법체류/입국거절/성범죄처벌 무비자신청거절
작성자skydifferent작성시간14.09.13조회수61 목록 댓글 0
미국관광비자거절 & esta거절(미국무비자신청거절) 미국관광비자가이드 - 범죄처벌/
집행유예/불법체류/입국거절/성범죄처벌 무비자신청거절]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B" 항목의 '부도덕한 범죄 또는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 "YES"로 표시해야 합니까?
부도덕한 범죄란 본질적으로 불량하거나, 저속하거나 사악하고 사회적 규범과 인간된 도리를 위반한 것을 뜻합니다. 부도덕한 범죄의 예로는 살인, 강간, 성범죄, 미성년자 상대 범죄, 매춘, 강도, 절도, 사기 및 폭력범죄가 이에 해당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G” 항목의 ‘기소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 “YES”로 표시해야 합니까?
다음의 경우에 “YES”라고 답하십시오 : (a)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귀하가 중범죄, 폭력, 난폭운전,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b) 기소면제된 경우; (c) 범죄 및 사면의 결과로 미국을 출국한 경우와; (d) 그 범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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