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특강 종강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답변을 남깁니다.!
제가 지난 주 요건특강 마무리 시점에서 살짝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요건특강의 주된 취지는 중급강의 개강 이전까지 민법의 감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법을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7월 초에 중급강의가 개강되므로 6월 말까지는 요건특강을 끌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올해에는 다른 직렬 강의를 접고 변리사 강의에 더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요건특강 일찍 끝내고 나면 마땅히 남는 시간에 할 것도 없어서..^^
남는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요건특강 속에 수강생 분들을 괴롭히는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잘 녹여서 6월 말까지 알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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