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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548조 제3자 최판 질문

작성자김별|작성시간22.02.07|조회수148 목록 댓글 3

[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

548조 대항가능한 제3자 최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번 동그라미에서 수익자가 548조 단서 제3자로서 요건을 갖춘게 아니라면 여전히 수익자에게 법정해제로서 대항할 수 있는게 맞으니 내용 그대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최판은 대항할수있냐없냐의 문제이니 형광펜부분은 최판내용과 관계없는게 맞겠지요? ㅠㅠ

 

정리하자면 낙약자와 요약자의 해제에 있어서 다른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나, 해제시에 수익자가 548조 단서에 해당되는 제3자로서 요건을 갖춘다면 그때는 대항할수 없게된다는것만 변동이 있는점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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