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방 p. 449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관련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뒤에 채권의 효력 부분중 이행불능 파트에서 배우는
전보배상이나, 대상청구권 등을 말하는 건가요?
② 그리고 채권의 효력 파트부분에서 배우는 이행불능이랑 조금 햇갈리는게 있는데
① (p.449)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게 되면 → 이행불능이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나오는데
② (p.505) 뒤에 채권의 효력파트에서 이행불능 파트에서 만약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부정되면 위험부담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나오는데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목적물이 멸실된것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라고 보지 않는건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