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연습 6판 p407 231번
민법공방 7판 p337 (2) ㄷ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이등은 실부합하여 유효라고 되어있는데
민공연 문제에서는 해설에 무효라고 되어있어서 계속 고민해 보다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의 차이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중인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항상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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