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민법공방 T패스를 수강하고 지금은 2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카페와 카카오계정 연동을 해지했는데 자동으로 카페에서 탈퇴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지인 계정을 빌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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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피압류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와서, 작년 최신판례 자료를 다시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자료에 전원합의체가 타당한 이유로 '소각하 처리를 해야할 이유는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후 추심의 소 제기
->피압류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피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 제기
를 한다면 중복제소(민사소송법 259조) 때문에 전원합의체 이전 판결과 동일하게 소각하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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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강의는 안 하시지만 자료를 만드신 분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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