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민법공방 9판
[페이지] : 508p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사진에 있는 판례와 그 본문에 대해 궁금한점과 그에 기한 질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물권적 청구권 그 자체는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머리 속에 각인 됐습니다.
1-1.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그 원인이 원 소유자인 채권자 갑의 소유권이 병의 취득시효로 완전히 소멸하여 그 권리의 기반이 없기에 부정하였는데, 그런 결론을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에 인정 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의 이유
1-2. 그렇다면 다른 일반적인 경우의 이행불능 판례에서
일부 제한 물권 등을 설정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서(507p 2. 가. (2) 이하 사례들) 이행불능이 됐다는 건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아닌 제 568조 매매의 효력에 기한 인도의무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가 불능이 되었다는건지
2. 그리고 제가 원래 위와 같은 교재에 설명된 부분 외에 잘 호기심 안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편인데
이부분은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돼서 질문을 남깁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 애초의 권리의 기반이 없다는 판례 하나만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굳이 이해하려하지 않고 판례의 스토리와 맥락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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