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민법공방 제9판
[페이지] :460쪽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채권총론 파트를 수강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변제수령권한 없는 제 3자에게 변제를 하게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그 변제가 무효여서 채무자 갑이 제 3자 정에게 741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470조가 적용되었을 때! 채무자는 제 3자에게 741조 부반청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제 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했는데 맞게 이해한 것일까요?
즉 채무자는 변제수령권한 없는 제 3자에게 원칙적으로는 741 부반청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 470조가 적용되면 741 행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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