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 제9판
[페이지] : 518-520쪽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예견가능성응 판단하는 이유는 특별손해를 산정하기 위함이고, 판단시점은 채무불이행시라는 것까지 이해했습니다.
필기노트[107]에 쓰인 것처럼 채무불이행시, 이행지체면 이행기, 이행불능이면 불능 당시, 이행거절이면 거절당시인 것 까지도요.
그런데 필기노트 [109]를 보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관련해서 이행불능일 때 통상손해가 4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행불능이면 특별손해 아닌가..?
아니면 특별손해에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점도 채무불이행시가 사용되고, 통상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시기도 채무불이행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군데에서 사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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