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나 지문을 출제할때
판례를 조합해서 내기도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민법공방 472쪽에 (가) 명의대여에
두 판례가 있는데,
첫번째 판례는 "명의대여에서 조건이 맞으면 명의대여자한테도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판례이고,
두번째 판례는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대위, 물상대위를 못한다"는 판례인데,
두 판례를 조합해서
"명의대여에서 조건이 안되서 명의대여자한테 구상권을 행사 못하면 변제자대위, 물상대위도 못한다"라고 두 판례를 조합한 결론을 얻는건데,
이런식으로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도 두 판례를 삼단논법식으로 조합해서 출제되기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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