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민공 6판 407페이지 231번에서 중간생략형이든 계약명의신탁이든 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 실부합하여 유효하다는것은 알겠는데 중간생략형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제3자사이에서 처분약정을 맺고 수탁자에서 제3자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부합하여 유효이고(민공8판339페이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지정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주면 무효인데. 어떠한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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