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 [페이지] :756, [질문 내용] :
필기노트 [170]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갑이 얻은 이득은 x채권에 기해 y채권을 압류,전부명령하여 이전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추심하지 않았을 땐 x채권 자체, 추심했을 땐 금전 자체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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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 ex 민법공방] :민법공방, [페이지] :756, [질문 내용] :
필기노트 [170]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갑이 얻은 이득은 x채권에 기해 y채권을 압류,전부명령하여 이전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추심하지 않았을 땐 x채권 자체, 추심했을 땐 금전 자체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