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페이지] : 729p '나. ②. ㉡'
[질문 내용] : 아래 참조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질문글 올립니다 :)
Q1.
상기 페이지
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은 조합의 통상사무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706조 3항 본문과 충돌되는 느낌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
: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 가능 (706조 3항 적용 O)
<업무집행자 부존재 시>
: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 가능 (706조 3항 적용 O)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인 경우>
: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 불가능 (706조 3항 적용 X / 729p '나. ②. ㉡' 적용 O)
Q2. 민공 부록 조문 지문정리의 정오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항상 정성어린 강의와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종종 강의에서 교수님의 목상태가 염려되곤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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