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537p 채권자대위권과 압류 판례
강사님 안녕하세요.
537p 채권자대위권과 압류 판례 4번째 줄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서 변제로 소멸하는게 정확히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제 수령과 변제 소멸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제 소멸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파고드는 것일까요?
단순히 변제 소멸 전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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