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393조 2항 특별손해 및 390조 손해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39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일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393조 2항을 적용할 필요 없이 390조에 이미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통상이든 특별이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이 필요해서
굳이 393조 2항을 안따져도 390조만으로 되지 않나요?
390조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과 393조 2항의 고의 또는 과실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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