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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변제충당 질문

작성자민법수강생|작성시간26.06.12|조회수32 목록 댓글 3

교수님 안녕하세요, 변제충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민법공방 469쪽에 소제목으로

"(2)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으로

479조(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가 있는데,

 

479조는 "법정충당(477조)에 대한 제한"에도 적용 되는걸까요?

 

즉, 477조의 법정충당을 할때도 적용되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먼저 변제충당을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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