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요건특강 15p 하단 / 민공 310p 하단
소물청에서 ’점유할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 대위권은, 당연하게도 ‘점유’와 관련된 채권자 대위권만 가능한거겠죠?
가령, 명의신탁과 취득시효 사례에서 병이 갑에게 단순 대여금 채권을, 또 갑도 을에게 단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정했을 때
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도 점유할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점유할 권리’를 정당화시키는 것과는 무관해보입니다.
그래서 채대위를 점유할 권리로 행사할 수 있는 판례 두개도 결론적으론
1. 채대위를 행사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할 권원이 생기므로
2. 채대위를 행사해서 지상권의 등기청구 및 이전청구를 하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생기므로
채대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다음검색